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약과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많았던 2022년 1월 27일(목)부터 중대재난법이 시행됩니다. 흥미롭게도, 설 연휴가 29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법 때문에 오늘부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설 연휴를 시작합니다. 사고 발생시 조사 1호가 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데.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지어 이 법 때문에, 회사들은 최고 안전 책임자를 선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수사기법을 활용해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며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것인지 모르는데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재미있게도 많은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이번 기회에 중대재해법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수억원을 받아 사업장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시민재해가 추가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또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약 및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자가 사업장에서 사망 1명 이상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널리 알려진 사례가 있는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2021년 6월 대형화제 빅뉴스가 터진 지 5시간 만에 쿠팡 창업자 김 모 씨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웃기게도 사임 후에도 쿠팡 지분 10%와 의결권 76%를 갖고 있어 사실상 CEO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이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같은 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 2명 이상의 부상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1년 이내 3명 이상이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2024년 1월로 연기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반 식당, 키즈 카페, 그리고 어린이집과 같은 장소들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식당·카페·어린이집·목욕장 등에서 식중독이나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2017년 4월 고(故) 노희찬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구의역 사망 사건을 문제 삼아 '심각한 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근무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이 발의됐고, 약 6개월 뒤인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의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교통수단 사업자, 제조물 대한 규정은 별도의 지침을 따릅니다.
참고로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때
c. 동일한 유해요인과 마찬가지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둘째, "중대시민재해"이란 특정 원자재 또는 제품, 공공시설물 또는 대중교통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초래하는 재난을 말합니다.
(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는 제외합니다.)
A. 한 명 이상이 사망
B. 같은 사고로 두 달 넘게 10명 이상 부상.
C.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10명이 이상.
시민 재해는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어야 처리됩니다.
주요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시설 | 적용 조건 |
어린이집, 키즈카페 | 연면적 430 제곱미터 이상 |
음식점, 영화관, 목용탕, 학원, pc방, 산후조리원 | 바닥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
주유소, 가스충전소 | 바닥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
실내 공연장, 경기장 | 객석 1,000개 이상 |
요약
중대산업재해는 공장, 연구소 또는 회사 등에서 발생한 부상과 일치합니다.
증대시민재해로는 식중독이나 식당·카페 안전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시행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A식당의 주방에 안전장치가 없어 작업자가 다치면 이는 중대산업재해입니다. 그리고 A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방문한 손님들이 식중독에 걸리면 중대시민재해가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사업주와 관리자의 처벌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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